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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고정722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 금 2,000만 원짜리 계좌 21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해자 D는 위 번호계의 19번 계원으로서 2012. 11. 23.부터 2014. 1. 23.까지 월 100만 원씩 15회 합계 1,500만 원의 계 금을 불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3. 경 위 번호계의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2,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 금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인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제외한 계 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계 금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저축예금 거래 내역서, 계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이미 파계가 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계 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임무에 위배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계 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위 계 금 채무와 상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초 위 번호계는 계원이 중간에 계 불입금 납부를 중단한 경우에도 계가 끝나면 계원에게 그간 불입한 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조직 ㆍ 운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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