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2081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며 피해자 C 등 26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21 일 계’ 와 ‘31 일 계’ 번호계의 계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5. 11. 경부터 ‘31 일 계’, 2016. 8. 경부터 ‘21 일 계 ’를 각각 조직하여 운 영하였다.

1. 배임 피고인은 계주로서 2017. 7. 20. 경 인천 계양구 D 빌라 나 동 102호 피고인의 집 등에서 그 계원들 로부터 아들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계 불입금 3,3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같은 달 21. 경 및 같은 달 31. 경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계원( 위 21일 계의 계원인 피해자 G 와 31일 계의 계원인 피해자 H)에게 계 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계 금을 계원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 금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 사기

가. 허위 계원 ‘I ’으로 계 금 편취 피고인은 위 ‘21 일 계’ 와 ‘31 일 계’ 이전에 조직한 번호계의 계원 중 일부가 계 금을 탄 다음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도망을 가는 사람이 발생하여 계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매달 납부하여야 할 계 불입금이 800만 원에 이르는 등의 사정이 생기자,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계원을 등록 하여 그 명의로 계 금을 지급 받아 피고인의 계 불입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경 및 2016. 8. 경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가상의 계원 ‘I’ 을 ‘21 일 계’, ‘31 일 계’ 의 순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