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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37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구좌 21개, 계원 19명, 1 구좌 당 월 불입금 250만 원으로 된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아 각 번호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 금 명목으로 1 구좌 당 50,000,000 원 및 이자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5. 경 계원들 로부터 교부 받은 계 불입금 63,500,000원을 같은 날 계 금을 수령하기로 한 20번 계원인 피해자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 금 6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경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5,000 만 원짜리 21 인조 번호계를 하는데, 마지막 번호인 21번 계원인 G(H) 가 불입할 능력이 없으니 G의 지분 0.5 구좌에 가입하여 계 금을 불입하면 마지막 곗돈 타는 날인 2014. 4. 5.에 G 가 불입한 계 금을 제외한 24,625,000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부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21 번째 계원이 된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불하려 한 것이고, 실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3. 2. 5. 경부터 2014. 3. 5. 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7,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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