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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2 2014고정1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9. 02: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5병, 생율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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