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1865』 피고인은 2020. 4. 6. 00:20경 경기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위스키, 시가 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 시가 4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시가 70,000원 상당의 속칭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9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03』 피고인은 2020. 4. 22. 03: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48』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01:1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