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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0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 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5. 22:00경 동두천시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7년산 양주3병 750,000원, 과일 1접시 70,000원, 골뱅이 1접시 70,000원, 생율 50,000원, 음료수 40병 10,000원, 우유 9개 30,000원, RT(노래를 부를 때 시간당 추가되는 비용) 50,000원, 봉사료 160,000원 등 시가 합계 1,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 23:35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17년 세트 220,000원, 스카치12년 세트 170,000원, 봉사료 90,000원, 노래비 등 70,000원 등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74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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