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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8 2014고단2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4.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9. 4. 04:2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4. 9. 5.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9. 5. 23: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2014. 9. 18.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9. 18. 21:4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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