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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6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185]

1. 피고인은 2014. 11. 1. 20:3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5,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6823]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5. 22:3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이란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485,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2. 18: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이란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L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속여 그 자리에서 L으로부터 6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1274]

4. 2014.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 02:30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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