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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30 2016고단71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16:0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배우자와 다투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F는 당시 G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112 신고를 받고 왔는데 차에서 내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 부부간의 일에 왜 경찰이 개입을 하냐!

”라고 화를 내면서 위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석에서 왼발로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F가 위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석 문짝을 잡고 있음에도 위 운전석 문짝을 강제로 잡아당기면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F가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부딪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가정폭력사범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 현장을 떠나기 위해 차량을 급출발하는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신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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