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15:08 경 김포시 양 촌 읍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읍 김 포대로 1750번 길 66에 있는 태양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5:08 경 김포시 양 촌 읍 김 포대로 1750번 길 66에 있는 태양 빌라 앞 교차로에서 누 산삼거리 방향에서 태양 빌라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 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SM5 승용 차 조수석 문 및 펜더 부분으로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약도 및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