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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08 2019가단10423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는 지입차주로서 2013. 3. 15.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등록된 D 후소파워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해 왔다.

C는 2013.7.26.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이 사건 차량이 훼손되자,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수리 결과 63,439,717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수리비를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09581호로 2018. 10. 31. C로 하여금 원고에게 '63,439,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2018. 9. 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 17. 확정되었다.

한편 C와 피고 사이의 앞서 본 위수탁관리(지입)계약은 2016. 5. 16. 해지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리비는 없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지입회사에 지입한 차량(지입회사에 명의신탁된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소유인 것이며, 지입차주들은 자동차의 운행을 업으로 하는 지입회사로부터 회사 소유의 차량들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지입차주들이 그 차량에 대하여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로서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지입회사는 그 수리비의 부담책임을 면할 수 없다

(1973. 5. 22. 선고 72다257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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