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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7 2016고단906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총책, 텔레마케팅 팀, 범행계좌 및 체크카드 모집전달 팀, 피해 금 인출 송금 팀 등으로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텔레마케팅 팀은 피해자들에게 금융범죄 수사관, 금융감독원, 은행,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현금 인출 송금 팀은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 텔 레 마케 터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성명 불상자( 일명 ‘J’) 는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서 피고인들 등 인출전달 책에 게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 K(2016. 12. 7. 구속 기소) 등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를 통해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원을 인출하거나 그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위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텔 레 마케 터는 2016. 11. 14. 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허위 휴대폰 대출광고 문자 메세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L에게 “ 신용 평점이 낮으니 돈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 “600 만 원을 송금하면 신용 평점을 올려 주겠다”, “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가상계좌로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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