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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88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총책, 텔레마케팅 팀, 범행계좌 및 체크카드 모집 ㆍ 전달 팀, 피해 금 인출 ㆍ 송금 팀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데, 텔레마케팅 팀은 피해자들에게 금융범죄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은행 직원,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범행계좌 및 체크카드 모집ㆍ전달팀이 모집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피해 금 인출ㆍ송금팀은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위 모집ㆍ전달팀으로부터 전달 받아 금융기관의 현금 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역할을 각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 불상의 텔 레 마케 터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 일명 ‘D’) 은 피고인 등 인출ㆍ전달책에게 전화금융 사기 범행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E 등은 D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를 통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송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그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1. 사기의 점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텔 레 마케 터는 2016. 11. 14.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허위의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 신용 평점이 낮으니 돈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 “600 만원을 송금하면 신용 평점을 올려 주겠다.

”, “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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