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 하여 보증보험 증서 발급비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범행에 사용할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F, G, H 등 대포계좌 모집 팀,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 현금 인출 및 송금 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총책 및 성명 불상의 콜 센터 상담원들( 입 금 유도 책) 과 공모하여, 피고인 등 대포계좌 모집 팀은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일을 하고 콜 센터 상담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모집한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현금 인출 및 송금 팀은 대포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들을 통해 건네받은 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5. 23.부터 2014. 9. 5.까지, 2014. 10. 17.부터 2014. 11. 27.까지, 2014. 12. 8.부터 2015. 2. 13.까지 중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가. 사기 성명 불상의 콜 센터 상담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 현대 캐피탈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전산 코드비용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W 명의의 계좌( 교보증권 X) 로 96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F, G, H 등 대포계좌 모집 팀,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