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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의 지시 하에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이 입금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이를 인출하는 현금 인출 책으로서, 성명 불상의 조직 총책, 텔 레 마케 터 등과 함께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텔 레 마케 터는 2017. 3.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를 걸어 “ 대환 대출에 필요한 계약금으로 돈을 송금해 주면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3. BA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BB) 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7개 계좌로 합계 6,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직후 성명 불상자는 ‘Q’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 이체 금 중 위 BA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입금액 전액을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미리 전달 받아 가지고 있던 위 BA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연동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7. 3. 23. 공소사실의 “2017. 3. 27.” 은 오기로 보인다.

13:30 경 국민은행 신림 역 지점에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93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 은행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BC 명의 불상 계좌로 1,250만 원 가량( 인출 액에서 본인 수수료 3% 상 당 공제액) 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Z의 진술서

1. 입금 의뢰 확인 증

1. CCTV 캡처,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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