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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267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67』 전화금융 사기 수법, 피고인들, G의 공모 관계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총책, 텔레마케팅 팀, 범행계좌 및 체크카드 모집전달 책, 현금 인출 책, 전달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텔레마케팅 팀은 피해자들에게 금융범죄 수사관, 금융감독원, 은행,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인출 책에게 전달토록 하고, 현금 인출 책은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이 체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 받는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들, G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터넷 ‘ 구 글’ 검색 등을 통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접촉하여 현금 인출 책으로서 편취 금을 출금이 체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G은 현금 인출용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현금 출금 수령 장소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장소까지 이동하는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고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D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현금 출금 수령 장소에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D와 함께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별 구체적 범행 방법

1. 피고인 A, 성명 불상자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텔 레 마케 터는 2017. 3. 6. 12: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 우리 캐피탈 직원인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출금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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