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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총책, 텔레마케팅 팀, 범행계좌 및 체크카드 모집 ㆍ 전달 책, 현금 인출 책, 전달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텔레마케팅 팀은 피해자들에게 금융범죄 수사관, 금융감독원, 은행,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인출 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 인출 책은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ㆍ이체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 받는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과 J, K, L, M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J, K은 인터넷 ‘ 구 글’ 검색 등을 통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접촉하여 현금 인출 책으로서 편취 금을 출금ㆍ이체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 인출용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현금 출금 ㆍ 수령 장소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M는 위 장소까지 이동하는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고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는 역할을, L는 M를 J에게 소개하고 현금 출금 ㆍ 수령 장소에 함께 이동하여 M와 함께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J, 성명 불상자들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텔 레 마케 터는 2017. 3. 20. 09: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있으니, 계좌에서 현금을 전부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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