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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20노9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지 않았고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

또한 피해자 C이 평소 자신의 주거에 피고인이 드나드는 것을 허용하였기에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서까지 피고인이 2019. 7.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원심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여자 가슴을 이렇게 하려니까 기분은 나빴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여(공판기록 110, 111면 피해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한 진술내용을 다소 번복한 바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단순히 장난칠 의사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뻗어 신체적 접촉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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