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채권추심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임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목적이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간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원금 5,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확정판결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땅한 재산이 없어 장기간 그 집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위 채권을 추심하거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