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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노78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다.

나. 법리오해(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가 욕정이 생겨 강간할 마음으로 이웃에 여학생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젊은 여성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거실 소파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피해자가 깨어나기에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강압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숨소리가 크게 들려서 잠에서 깼는데, 어떤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경찰 및 검찰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집이라고 착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위 각 진술 내용과 같이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를 들여다보고 있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심신장애)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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