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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11 2014노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방안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되고, 그 강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강간상해죄에 해당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6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1. 13:15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형력 행사 당시 강간할 의사가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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