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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02 2014노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과도, 시너, 쇠망치 등의 살인도구들을 비상계단 출입문 뒤에 숨겨둔 채 피해자들이 동거하던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였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도구들을 휴대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스스로 살인도구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하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 E의 진술(증거기록 제10면),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157면)], 이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 D와 그의 동거남인 피해자 E를 살해하려고 과도, 쇠망치, 시너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건으로, 살인죄의 보호법익 및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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