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교회는 16,502,384,424원과 그 중 8,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나. A은 2011. 6. 30.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금액 8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2. 6. 30., 이자율 연 9%{지연배상금율은 이자율에 연 9%(3개월미 만), 연 11%(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내지 연 13%(6개월 이상) 가산}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교회에게 80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D, F, E, I은 A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각 근보증 한도액을 104억 원으로 정하여 한정근보증(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 교회가 대출기간 만료일에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2016. 8. 24. 기준 잔존 원리금은 원금 8,0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이자 8,430,458,546원, 가지급금 71,925,878원 합계 16,502,384,424원이다.
마. 한편 연대보증인 I이 2012. 12. 25.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선정자 J가 3/15 지분의 범위 내에서, 자녀들인 망 Q, 선정자 K, L, G, 피고(선정당사자) H, M은 각 2/15 지분의 범위 내에서 망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후 2015. 11. 18. Q의 사망에 따라 그 배우자인 선정자 N이 3/7 지분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O, P가 각 2/7 지분의 범위 내에서 망 Q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선정자 J, K, 피고(선정당사자) L, G, H, M, N, O, P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7느단56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