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05756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교회는 16,502,384,424원과 그 중 8,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은 신용부금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한 상호저축은행으로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의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선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이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은 2011. 6. 30.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금액 8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2. 6. 30., 이자율 연 9%{지연배상금율은 이자율에 연 9%(3개월미 만), 연 11%(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내지 연 13%(6개월 이상) 가산}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교회에게 80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D, F, E, I은 A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각 근보증 한도액을 104억 원으로 정하여 한정근보증(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 교회가 대출기간 만료일에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2016. 8. 24. 기준 잔존 원리금은 원금 8,0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이자 8,430,458,546원, 가지급금 71,925,878원 합계 16,502,384,424원이다.

마. 한편 연대보증인 I이 2012. 12. 25.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선정자 J가 3/15 지분의 범위 내에서, 자녀들인 망 Q, 선정자 K, L, G, 피고(선정당사자) H, M은 각 2/15 지분의 범위 내에서 망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후 2015. 11. 18. Q의 사망에 따라 그 배우자인 선정자 N이 3/7 지분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O, P가 각 2/7 지분의 범위 내에서 망 Q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선정자 J, K, 피고(선정당사자) L, G, H, M, N, O, P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7느단562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