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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3가합204250
양수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1,936,930,181원,

나. 피고 P는 피고 A...

이유

1. 기초사실

가. 어음거래약정 및 원고의 채권양수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는 1997. 3. 27. 대구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구종합금융’이라 한다.

)와 사이에 200억 원을 한도로 하고, 만기일을 1998. 2. 6.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날 피고 A에게 11,936,939,361원을 대출하였는데, 망 Q,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갑 제1, 2호증). 2) 대구종합금융은 1998. 12. 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2001. 3. 23. 대구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2. 5. 25. 원고에게 대구종합금융의 피고 A에 대한 원금 11,936,939,1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채권을 양도하고, 2012. 7. 10. 피고 A, B, C, 망 Q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갑 제3, 4, 5, 20호증). 나.

상속관계 1) 망 Q은 2004. 3. 22., 망 Q의 배우자인 망 R은 2010. 4. 27. 각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B, P가 망 Q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종국적으로 각 1/2지분으로 상속하였는데, 피고 B, P는 망 Q, R의 재산에 대하여 각 한정승인신고(대구가정법원 2004느단1164호, 2004느단1165호, 2010느단1592호, 2010느단1593호)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피고 B, P가 종국적으로 상속받은 소극재산은 상속적극재산을 초과한다(갑 제22호증, 을차 제3호증의 56, 57). 2) 망 H는 2015. 4. 19.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망 H의 소송수계인 I, J, K, L(이하 ‘피고 I 등’이라 한다.)가 망 H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각 1/4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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