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선정자 C은 3/25 지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1916(大正 5). 1. 1. N에 거주하는 소외 O가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강원 홍천군 P가 본적인 소외 망 Q는 1961. 5. 3. 사망하였고, 자녀인 소외 망 A와 배우자인 소외 망 R가 소외 망 Q를 상속하였고, 소외 망 R가 1975. 2. 15. 사망하여 자녀인 소외 망 A가 소외 망 R를 상속하였다.
다. 소외 망 A는 2016. 2. 1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선정자 C, 자녀인 선정자 D, E, F,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선정자 G, H, I, J, K, L, M이 각 상속인이 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Q의 소유인 부동산이고, 소외 망 A가 이를 상속하였으며, 소외 망 A가 사망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각 상속지분에 의한 소유자임을 확인할 것을 구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