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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2 2016가단307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D은 1 10,168,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N(1994. 7. 1. 사망)은 ① O(1998. 12. 2. 사망)와 혼인한 사이로 그 사이에 자녀로 선정자 D, P(2008. 11. 9. 사망), Q(2003. 11. 1. 사망), R(2000. 3. 13. 사망), S(1963. 3. 5. 사망), 선정자 E을 두었고, ② 혼인 외 T(2009. 10. 4. 사망)와 사이에 자녀로 U, V(2007. 11.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개명 전 이름 : W)를 두었다.

그러나 N은 U과 망인, 원고가 혼외자인 관계로 자신과 O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나. 1) P가 2008. 11. 9.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선정자 F,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 선정자 H이 P를 상속하였다. 2) Q이 2003. 11. 1.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X과 자녀인 선정자 I, 선정자 J이 Q을 상속하였고, 그 후 X이 2010. 5. 16. 사망하여 X의 상속지분을 그 자녀인 선정자 I, 선정자 J, 피고 C이 상속하였다.

3) R이 2000. 3. 13.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선정자 K과 자녀인 선정자 L, 선정자 M이 R을 상속하였다. 4) S는 1963. 3. 5.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2007. 11. 12.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다. 라.

망인은 전주시 덕진구 Y 대 307㎡ 및 Z 전 575㎡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U,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C,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은 2014. 6.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1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와 U, 피고들을 상대로 재결에 따른 보상금 합계 83,189,82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AA이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12777호로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고와 U,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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