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9 2017가합40453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성남시 수정구 C 전 56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성남시 수정구 C 전 56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