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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9 2017가합40453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성남시 수정구 C 전 56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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