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8가단582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성남시 수정구 F 대 51.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성남시 수정구 F 대 51.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