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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0 2019가단1119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M 답 13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199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G, H, K, L은 자백하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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