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7 2016가단1970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C 대 62.5㎡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83. 5.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C 대 62.5㎡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83. 5. 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