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2.12 2013가합203501
지분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I은 1936. 5. 8. J과 혼인하여 원고 A, F, B를 낳았고, J이 사망하자 1950. 4. 1. K와 재혼하여 L, 피고, 원고 G, C를 낳았다.

I은 1970. 1. 25.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K는 1997. 8. 22. 사망하였으며, 딸 L은 1980. 11. 13. 원고 D와 혼인하여 원고 E을 낳은 후 2010년경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1) 성남시 수청구 M 전 7,463㎡(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70. 4. 11. 접수 제4592호로 1970. 1.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76. 5. 25. 접수 제7801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1. 5. 14. 접수 제26196호로 1991. 5.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전 토지는 2004. 6.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성남시 수정구 N 전 2,496㎡으로 분할되었다.

성남시 수정구 N 전 2,496㎡는 2004. 6. 1.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고, 2006. 3. 17. 성남시 수정구 N 과수원 2,481㎡, 성남시 수정구 O 과수원 15㎡로 분할되었다.

성남시 수정구 N 과수원 2,481㎡는 2007. 6. 4.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가압류결정 원고 A, F, B, D, G, C는 2010. 10. 13. “망 I이 사망한 후 이루어진 1970. 2.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에 대해 60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5865호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3필지의 토지)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0.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관련 판결의 확정 1 피고는 원고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