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9 2014가단93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C 대 66.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198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C 대 66.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1984.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