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12. 2. 경 교보생명 무배당 생생종합건강보험 등 12개 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위 보험은 상해 입원 또는 질병 입원 시 입원 일당이 지급되거나, 장기 입원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 및 경구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 임에도 허위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5. 경부터 2008. 1. 4. 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 경 추부 염좌’ 등 병명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8. 1. 7. 경 피해자 삼성 화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 8. 경부터 2008. 1. 16. 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5,595,998원을 교부 받았다.
(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25,314,237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가.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의 심의 회신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이하 ‘ 심 평원 ’으로 약칭한다) 의 회신은 진료 기록부를 바탕으로 진료 내역 및 환자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상병 입원기간 중 대부분 7일( 또는 14일) 정도의 입원 일수가 적정 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동일한 병명이라도 환자에 따라 통증이나 불편함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고, 입원 일수 역시 환자의 개별적 특성뿐만 아니라 증상의 경중, 의사의 재량, 병원의 방침, 환자와 병원의 신뢰관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