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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58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 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외출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1. 14. ‘ 무배당 교보다 사랑 유니버설 CI 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7. 3. 5. ‘ 무배당 엘 플라워 희망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같은 달

6. ‘ 무배당 라이프 의료비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같은 달 13. ‘ 무배당 스페셜 케어 건강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같은 달 20. ‘ 무배당 집중보장건강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각각 체결하여 5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1. 23. 서울 종로구 종로 1 가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2007. 11. 19.부터 2008. 1. 12.까지 55일 간 화성 시 향남 읍에 있는 화성 중앙종합병원에서 뇌 경색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질병으로 입원하면서 외출을 7회나 하고, 잦은 부재로 병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으며, 환자상태 및 진료 내역을 감안하여 적정 입원 일수는 14일에 불과 하여 그 이상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55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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