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이하 ‘ 심 평원’ 이라 한다) 의 ‘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이하 ‘ 심 평원 회신’ 이라 한다) 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의 범의로 허위 내지 과다 입원치료를 받아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건강 생활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12. 21. 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생생 여성건강보험계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56,800원, 12대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 당 10,000원에서 50,000원의 입원비 지급 및 31일 이상 입원 시 2,000,000원에서 10,000,000원의 건강 생활비 지급) 을 체결하고, 2000. 1. 7. 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보험계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21,600원, 재해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 당 20,000원의 입원비 지급)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