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28] 피고인은 2001. 11. 22. 경 피해자 D E 보험 등 25개 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위 보험들은 상해 입원 또는 질병 입원 시 입원 일당이 지급되거나, 장기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 및 경구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 임에도 허위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2. 경부터 2013. 9. 25. 경까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재활의 학과의원에 상 세 불명의 뇌 경색증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상 세 불명의 뇌 경색증 등 병명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3. 8. 21. 경 피해자 H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8. 28. 경부터 2014. 4. 16. 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44,419,724원을 교부 받았다[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31번].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7.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31, 36, 37, 43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85,770,204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405] 피고인은 2005. 7. 5. 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의 J에 가입하는 등 상해 입원 또는 질병 입원 시 입원 일당이 지급되거나, 장기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 및 경구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 임에도 허위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늘려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2. 경부터 2013. 9. 25. 경까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재활의 학과의원에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