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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6고단904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8. 27. LIG 손해보험, LIG 닥터 플러스보험 등 5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들은 상해 입원 또는 질병 입원 시 입원 일당이 지급되거나 장기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 및 경구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 임에도 허위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3. 경부터 2009. 4. 22. 경까지 보령시 D에 있는 E 정형외과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 경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양 슬 부 타박상 흉부 타박상’ 등 병명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9. 10. 7. 경 피해자 한화생명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0. 7. 경부터 2009. 10. 9. 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4,550,000원을 교부 받았다.

(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45,217,801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가.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의 심의 회신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회신은 기소된 입원 내역 중 범죄 일람표 순번 2 부분에 대하여 뇌경색 소견과 치료 내용 및 환자상태에 비추어 적정한 입원기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자료 미 첨으로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수사기록 225 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부분 회신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하여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입원’ 이라 함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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