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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6고단764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2. 경 피해자 한화생명 ( 무) 사랑 모아 CI 등 14개 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들은 상해 입원 또는 질병 입원 시 입원 일당이 지급되거나, 장기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 및 경구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 임에도 허위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4. 경부터 2008. 9. 29. 경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 천식, 거골 골절’ 등 병명으로 입원한 다음 2008. 9. 30. 경 피해자 한화생명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9. 30. 경부터 2008. 10. 14. 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7,278,678원을 교부 받았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15,934,833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 부 고시인 ‘ 요양 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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