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7가합21650
졸업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2.경 피고가 설립ㆍ운영하는 단국대학교 C과를 졸업하였다.

그러나 위 졸업은 원고가 제대로 위 학과의 실습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의 창학이념인 대종교는 원고의 종교관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위 졸업이 원고의 종교적 자유 및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졸업의 취소를 구하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이용의 동의를 철회하므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삭제 및 정정할 것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졸업 취소 청구 부분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졸업 취소 청구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졸업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개인정보 삭제 및 정정 청구 부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