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102727
해산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는 소송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산을 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규정한 것일 뿐 형성의 소에 대한 근거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