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21559
회원가입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가 2014. 1. 8.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경보수총회, 사단법인 성경보수구속사운동센터 및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총회를 피고의 회원단체로 가입시킨 결의는 위 각 단체들이 피고의 정관에 기재된 가입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가입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와 B 목사가 통정하고 거래한 사건이다.
따라서 위 결의는 민법 제107조에 따른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제108조의 통정한 허위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제110조에 따른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회원가입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와 같은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