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3나30251
배분처분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를...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당심에서 추가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실체상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할 것을 구하는 소로서 소송법상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결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따라 준용되는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80조 내지 제84조는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방법, 배분계산서의 작성, 배분계산서에 대한 체납자 등의 이의절차, 배분금전의 예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민사집행법상 배당이의의 소에 준하는 배분이의의 소를 규정하거나 민사집행법 제154조 이하를 준용하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 배분계산내역표 자체의 경정을 구하는 것으로 배당이의의 소에 준하는 배분처분취소 내지 배분이의의 소로 보이는바, 이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형성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