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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1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부산에 어묵 재료 제조공장과 어묵 기계공장을 두고 어묵 체인점을 준비 중에 있다.

이번에 H 점에 체인점을 열 예정인데, 당신이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1,1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체인점을 개설하는 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법정 진술

1. 차용증, 어음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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