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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부산시 진구 부전시장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오리 체인점을 내줄 테니 체인점 개설 비용으로 3,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리 체인점을 개설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10. 4. 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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