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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6고정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컨테이너로 오징어와 한 치를 수입하여 팔면 수익이 많이 남는 건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입한 오징어와 한 치를 팔아 한 달 안에 빌린 돈을 갚아 주겠으며, 그 대가로 50만 원을 더 주겠다” 라는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징어나 한 치를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차용한 돈을 한 달 안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1.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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