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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4. 경 경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치킨 체인점을 함께 하려면, 각자 1,300만 원씩 투자해야 한다.

투자금을 지급해 주면 치킨 체인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가 투자해야 할 분담 액인 1,300만 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상당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치킨 체인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2. 14. 1,000만 원, 2014. 3. 6. 300백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6. 경 피해자 B에게 “ 치킨 체인점을 운영하는데 추가로 100만 원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해 주면 치킨 체인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분담 액인 1,300만 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치킨 체인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23.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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