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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3 2018고정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0. 부산 부산진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 창원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시공사에 접대할 비용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전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2016. 5. 28.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금전 차용 증서, 거래 내역서, 개인신용정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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