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2.경까지 피해자 C과 동거하였던 관계이고, 동거관계 청산 이후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1. 13:0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벽돌조 가옥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재산상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이유로 원한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 건물의 전기세를 내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위 가옥 뒷문 및 그곳 마당에 있는 LPG가스저장소 앞문에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불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량에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등 첨부에 대한,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