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2013.경부터 동거하다
2014. 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는 이유가 피해자가 현재 운영 중인 울산 남구 D 소재 “E”주점을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위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1. 20:0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2ℓ용량의 생수 4개를 구입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H 알페온 승용차의 연료탱크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위 생수통 4개에 담고, 라이터 4개와 목장갑을 소지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1. 23:15경 위 주점에 찾아가, 그곳에 손님 I 등 11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준비한 휘발유 1병 반 가량을 피고인의 머리와 전신에 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으며, 그곳 주점 출입문과 입구 바닥 등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현존건조물인 위 주점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부 첨부,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첨부에 대하여, 생수통 구매 편의점 CCTV 및 범행이용 휘발유를 뽑은 피의자 소유차량, 범행현장 건물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우울병 등을 앓고 있는 것이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