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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5.13 2015고단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22. 06:3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주지승으로 있는 I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 A의 누나인 J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나무 지팡이로 피해자 재단법인 대한불교심우회 소유인 사찰의 목재 출입문, 불상, 종틀, 향로, 제단 등 사찰 집기류를 향해 휘두르고 돌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트리고, 피해자 H 소유인 간장 액젓, 쌀을 법당 안에 뿌리고, 피해자 H 소유인 냉장고, 가스렌지, 전화기, 컴퓨터, 화장실 변기, 예초기, 차량 유리, 벌통, 항아리, CCTV 카메라 및 녹화장치 등을 깨트리고, 피해자 H 소유인 도서, 의류 등을 마당에 쌓아 놓은 후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경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붓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약 5,5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피고인 2), A(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29장)

1. 수사보고(피해품목 등 서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손괴한 물건의 액수가 다액이고, 피해자 H과는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 H 앞으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중 일부인 재단법인 대한불교심우회 측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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